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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연 연금소득액, 국민연금 904만원 vs 사적연금 704만원 국민연금이 사적연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고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DB형, DC형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연 납입액과 연금지급기간을 통해 연 연금소득액을 도출하여 소득대체율을 비교한 결과 월 평균 근로소득 301만 3,811원(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기준)을 기준으로 25년을 근속한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최종 퇴직금이 연 3%의 운용수익(월0.25%)을 가정할 때 1억 1,225만 원 가량으로 분석됐다. 수익면에서 DB형보다 DC형의 퇴직자가 더 높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DC형은 3% 금리시에는 약 704만 3천원을, 2% 금리에는 635만 7천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를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각각 19.48%, 17.58%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DB형은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DC형의 경우 매월 근로자가 납입한 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므로 퇴직자의 연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 소득의 4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5년간 근로하였을 경우 평균 소득의 25%의 소득대체율을 나타내는데 DB형(최대 13.06%), DC형(최대 19.48%)보다 높은 수익률이다. 박광온 의원 “평균 수명인 83세를 초과하여 생존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이 지속되나 사적 퇴직연금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수위험이 존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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