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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자, 지원 기준 대폭 완화, 선보장 후심의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이달부터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9만 4000여 명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이보다 한단계 높은 차원의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2015년 7월 적용)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가구당 1억 3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금융재산기준을 가구당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서울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가족해체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실을 조사해 확인된 경우 우선지원(先보장)하고,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後심의)를 받도록 하는 '先보장 後심의' 제도를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조사에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 가구 중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판정으로 부양거부·기피·가족해체 등을 심의하지 못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신청가구 2인(부양의무자 4인)기준으로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2억5700만 원 이하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의 약 2배인 5억 원 이하까지 지원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강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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