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확대
  • 입력날짜 2015-10-20 0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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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업 중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의 의무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도급인(원청)이 사업장내에서 수급인(하청)과 함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는 현재 20곳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되며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 대한 벌금 부과도 조정된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사내 도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의 우려가 있어 인가 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였으며 기간 만료 시 연장 신청을 통해 다시 인가를 받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게 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였으나 미흡하다고 여겨질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추가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는 위험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위험 상황에서 대피 또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였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나아가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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