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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오는 10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91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함께 ▲ 영등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 등을 심사한다. 이후 1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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