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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정안, 층수 하향 및 건축배치계획 변경
영등포구 문래동5가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서울시는 2015년 10월 21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2번지 일대 위치한 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가결’시켰다고 22일(목) 오전 밝혔다. 진주아파트는 1984년에 건립된 아파트로 기존 3개동 160세대 규모에서 소형 임대주택 40세대를 포함해 총 299세대, 용적율 299.99%, 최고 21층 규모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시켰다. 최초 상정안에서 층수 하향 및 건축배치계획을 변경한 안으로 수정 가결된 사항으로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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