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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0년으로 하향 조정, 11월 18일까지 이메일 등으로 의견개진 가능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일 입법예고 서울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40년에서 30년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과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새롭게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자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직권해제와 관련해선 기존에 도정법에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기준도 새로 정했다.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와 동일하게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다만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과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관리'에 관한 변경도 포함됐다. '공공관리'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했고, 공공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와 강구조인 공동주택, 일반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최장 30년까지로 단축해 조정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조정 등의 절차와 방법 등을 준용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6개 항목의 평가항목과 선정기준도 정했다.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하고 있다. 다음달 18일까지 법무행정서비스, 전자우편(kdj2821@seoul.go.kr), 우편(우편번호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팩스(02-2133-0758)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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