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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10월 20일 제1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총 9건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1회용품 사용 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강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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