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사장 재사용 기자재, '안전인증 의무화'
  • 입력날짜 2015-11-09 09:23:46
    • 기사보내기 
내년 시 발주 공사현장부터 의무화, '17년부터는 민간 건설현장도 적용
▲가설구조물(동바리) 설치 현황 ©서울시
▲가설구조물(동바리) 설치 현황 ©서울시
서울시가 공사장 재사용 기자재, '안전인증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 재사용되는 안전난간 같은 가설 기자재는 '안전인증 등록'이 돼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9일(월) 오전 밝혔다.

2016.1.1(금)부터는 시 발주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 등록을 기존 자율 등록제→ '등록 업체 자재사용 의무화'로 변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 성능 검증(한국가설협회)을 통과한 업체 기자재를 사용토록 권장해 오던 것을 가설 공사․구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인증 등록한 업체의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시 발주 건설현장에 가설 기자재를 공급할 수 없게 되며,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가설 기자재 수급 상황과 홍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은 권장 시행하고, 2017년부터 의무 시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설 구조물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축설계 포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검증받도록 개선했으며, 외부 전문가 수시 기동 점검을 통해 부실 현장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