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정치권에 ‘진짜 민생법안’ 제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신속 처리 촉구 이종걸 “정책적 우위, 자만 않고 입법 관철”
여야가 최근 ‘민생법안’을 놓고 여당은 ‘노동개혁’을, 야권은 주거·중소기업·골목상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에 16개 ‘진짜 민생법안’을 제시했다.
청년유니온·참여연대·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2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이선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단말기유통법·청년고용특별법 개정 등 16개 ‘진짜 민생법안’의 빠른 처리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8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민생 최우선 10대 법안’을 선정하고,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은 “박근혜정부는 ‘노동법’, ‘의료민영화법’ 등 민생을 100% 파괴하는 법을 ‘민생 입법’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민생은 가계부담 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가계의 경우 주거·교육·통신비 등 부담이 되는 게 굉장히 많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주택 전월세 대책 법안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그리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새정치연합 측에 요구했다. 전국 을(乙)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안태연 상임대표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은 자영업자 등 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 쇼핑몰 입점규제 법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관련 상법개정안 등을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로 제시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우리가 정책적 우위에 섰다고 자만할 게 아닌 것 같다. 저들(정부·여당)의 ‘민생 입법’은 여론·언론의 우월한 힘을 갖고 달려들고 있다”며 “그에 대한 철저한 방어와 함께 우리 뜻을 잘 관철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