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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상임위 위원장 등 의장단 연간 업무추진비로 9천8백여 만 원 사용 서울시의회, 도봉구 전체 공개해 모범사례
지난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둘러싸고 물의를 빚었던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가 여전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상시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영등포구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5명에게 업무 추진비가 지급된다. 매달 의장 330만 원, 부의장 160만 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3명에게 각각 110만 원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연간 9천840만원으로 1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그러나 영등포구의회는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을 때만 신청한 주민 또는 기관에게 한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나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다. 정부 기관의 업무 추진비는 지난 2003년부터 공개돼 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부터 구청장, 구청의 국장, 과장, 심지어 각 과에서 공통경비로 사용한 내용들까지 각각의 홈페이지에 매달 또는 매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주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방 의회는 예외다.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2014년) 지방 의회 행동 강령과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규칙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개인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닌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야만 한다. 영등포구의회는 아직 구시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지역도 서울시의회와 도봉구 등 일부 지방의회는 매우 모범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를 올해 5월 14일 제정했고, 이에 따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의장부터 상임위 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도봉구의회는 7대의회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봉구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메뉴를 따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특히 도봉구의회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일부 서울시역 구의회가 공개해도 어렵게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하도록 했지만 도봉구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강서구는 지난해부터 의장만 분기별로, 은평구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전자결제에 공개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지역 다른 의회들은 영등포구의회와 동일하게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내용을 신청자에게만 공개하고 있다. 더구나 영등포구의회는 지난해 1월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위원장 정재민)가 영등포구의회에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사용내용을 공개했지만, 공개한 사용내용 중 정의당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가는 구의회 법인카드별 사용기간별 사용자 명단, 50만원 이상 지출된 사용건 전부에 대한 증빙서류, 2012년 12월 27일자 jk 상사에서 사용된 3,740,000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은 “정보공개여부 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비교형량의 원칙에 따라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 법의 균형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6호에 의거 비공개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영등포구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구의원들의 명단 공개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것에 대해 당시 정의당 서울시당 정호진 위원장은 “구의원 업무추진비는 구의원 개인의 돈이 아닌 오롯이 구민의 세금”이라며 “공익을 위해 세금을 구의원이 사용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이기에 구의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었다. 기초의회를 우리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부른다. 즉 민주주의의 가장 뿌리가 되는 기초의회가 바로 서야 민주주의라는 나무도 튼실한 뿌리를 딛고 푸른 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소중한 영등포구 주민들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 영등포구의회라는 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강현주 기자
강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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