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적법
  • 입력날짜 2015-12-01 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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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상공인 간의 상생하는 경제 질서 구축
영등포구에는 총 11개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 중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영등포구에는 총 11개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 중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1월 19일(목) 대법원은 대형 유통재벌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자, 대형 유통재벌이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헌법의 기본정신인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규제의 정당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소멸해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켜지고 대·중·소 상공인 간의 상생하는 경제 질서가 구축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중소 자영업자를 지키기에는 현행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도로는 역부족인데다가, 유통재벌의 복합쇼핑몰·아울렛의 공격적인 출점이 이뤄지고 있으며, 재벌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적합업종에 대한 침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재벌 대기업의 시장 침탈과 횡포로부터 중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의 정착 및 확대, 대형 쇼핑물 진출 사전규제, 적극적인 중소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에는 현재 코스트코 양평점, 롯데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이마트 영등포점 등 대형마트 4개소와 준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도림점 등 7개소를 포함 총 11개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 중이다.
박강열 기자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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