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해외진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15-12-03 13: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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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료기관 어떤 영향 받을까?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촉진되고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게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이 법의 제정으로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지, 의료 불법브로커 등이 사라지게 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도 통과되었다.

이 법에는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88시간)을 제한하고 연속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을 휴식토록 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밀히 규정하되,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것임을 밝혔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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