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편의점 가장 많아
  • 입력날짜 2015-12-08 1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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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민원, 편의점(19.3%)>음식점(17.4%)>PC방(12.2%) 순
학비조달 등을 목적으로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은데,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26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1,552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 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 순이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이 928건(59.7%),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지급한 경우 466건(30.0%), 퇴직금 미지급 158건(10.1%) 등의 순이었다.

시기별로는 방학기간인 12~2월, 7~8월에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는데, 방학기간에는 월평균 76.3건이 제기되어 비방학기간(57.0건) 보다 33.8%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성별이 명시된 1,717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966건(56.2%)으로 여성(751건, 43.7%)보다 28.6%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연령별 연령대가 명시된 2,227건을 대상으로 분석 됐다.
연령별로는 20대(1,629건, 73.1%)가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다음으로 30대(228건, 10.2%), 10대(207건, 9.2%) 순이었다.

지역별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12건을 제외한 2,255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민원 건수는 서울(702건), 경기(564건), 인천(156건), 부산(135건), 대구(99건) 등의 순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민원이 전체의 63.0%를 차지하고 있고,

처리기관별로는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2,074건(91.4%), 경찰청(폭언, 임금체불 신고 등) 118건(5.2%), 지자체 등 75건(3.3%)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 대응”하도록 당부하였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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