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 입력날짜 2015-12-23 0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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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부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부결됐다.

서울시는 2015년 12월 9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소규모 필지로서 인근 지역에 미치는 부(마이너스) 영향 및 건축물 형태(세장형) 등 입지여건을 감안할 때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 부결 처리했다.

이날 부결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영등포구 신길동 261-21번지 (140㎡)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를 통한 지하 2층~지상 14층, 관광숙박시설 30실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이다.

한편 상암 택지 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I3, I4, I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보류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결정(안)은 ‘수정 가결’했다.

9일 수정 가결된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 가결안은 서부이촌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다 2013년 구역 해제되어 주민들 간의 많은 갈등과 해제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던 지역이다.

최흥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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