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전교조, 교섭의제 사전선정 등 성숙된 교섭 단체협약 체결
  • 입력날짜 2015-12-29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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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교섭 3년 6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011년에 4개 교원노조와 공동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2년 6월 전교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14. 11. 24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실무교섭 17회, 실무협의 12회를 실시하여 3년 6개월만인 12월 29일(화)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전문을 비롯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제3장 근무조건 및 업무경감, 제4장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제5장 교권 및 후생복지, 제6장 성평등과 모성보호, 제7장 유치원·진로직업·특수·보건·영양, 제8장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 제9장 노동조합 활동, 부칙 등 총 221개항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체교섭에 임함에 있어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각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단체교섭 실시 전 노·사 합의로 단체교섭 요구안 중 교섭의제를 사전 선정하는 등 상호간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성숙된 단체교섭 과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그간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9월 19일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2014년 11월 24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해 왔으나, 2015년 6월 2일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인용결정’ 파기 환송으로 단체교섭이 중단되었고, 2015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인용결정으로 실무협의를 재개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된 관계로 오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초 전교조는 즉각 단체협약 체결 및 시행을 주장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1월 21일 전교조 본안 판결 이후에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상호 입장을 존중하여 지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시행은 3월 신학기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하며, 단체협약 체결 후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체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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