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컷뉴스] 헌재가 요구하는 합헌적 선거구 획정 이루어져야!
  • 입력날짜 2015-12-31 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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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인, 정의화 국회의장 결단 촉구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합헌적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 가운데 장윤석 의원) ⓒ영등포시대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합헌적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 가운데 장윤석 의원) ⓒ영등포시대
31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여·야 33인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더 이상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규정’의 문언에 얽매이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여·야 33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4개의 관할 면적이 1개 선거구의 평균면적을 5배 초과하는 선거구는 인구와 관계없이 최소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장윤석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선거구 획정은 또 다른 위원 결정을 낳게 될 것이다”며 “구·시·군 분할금지에 얽매이니 단순 분구·통폐합 방식이 아니라 헌재 결정에 따른 방식으로 획정함으로써 헌재가 요구하는 2:1 인구편자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헌적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보장 여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농어촌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행할 수 있는 합리적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정의화 의장의 특단의 헌법적 결단을 기대한다”며 정의화 의장에게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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