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모른 척 방관하는 무관심도 학교폭력!
  • 입력날짜 2016-01-06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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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의 종류와 올바른 대처법은?
지난 세밑 경기도의 한 고교 교실에서 벌어진 사건, 수업 출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빗자루를 휘두르고 욕설 등을 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듯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일어나는 학교폭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집단 따돌림)은 18세기 서당에도 있었으니 그 역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3년 전인 1963년 5월, 서울 모 중학교 1학년생이 ‘위계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963년 5월 27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어처구니없게도 학생들이 마실 물에 청소용 양잿물을 넣다 발각됐고 “따돌림에 대한 보복”이 그 이유였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학교 2학년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직접 학교 지킴이로 나섰던 조문주 씨와의 인터뷰가 보도된 후 독자들로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추가 보도의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학교폭력의 종류와 대처방안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친구를 집단으로 따돌린 적이 있다면? 학교폭력
두 명 이상의 친구가 한 명의 친구를 따돌리는 것으로 이때 왕따가 발생한다. 집단 따돌림도 학교 폭력이다.

*악성 댓글과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면? 사이버 폭력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익명을 이용하여 악성 댓글과 비방성 댓글을 달아 상대방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에 해당된다.

*친구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면? 정신적 폭력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거나 특정 동영상을 찍어 수치심을 주는 행위, 말을 걸었는데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부당한 일을 강요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트리는 것은 정신적 폭력에 해당된다.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고 놀렸다면? 언어폭력
험담, 욕설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거나 강압적인 말투로 위협하는 것은 언어폭력이다.

*친구에 대해 무관심했다면? 그것도 폭력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말리지 않고 모른 척 방관하는 무관심도 폭력에 해당된다.

*친구의 물건은 내 것? 빵셔틀·금품 갈취는 당연히 폭력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는 빵셔틀, 친구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금품갈취 모두 다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기 일이 될 수도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은?

*맞서 싸우지 않는다 : 폭력은 폭력을 불러온다. 당장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맞서 싸우지 말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해 가까운 경찰서나 큰 가게 등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학부모 등에게 연락을 취한다.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폭력 위험이 닥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사, 부모, 경찰이나 상담기관 등에 알려서 도움을 받는다.

*폭력 상황에 부닥친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 친구가 폭력 상황에 부닥쳐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관련 기관에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속해서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도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 혼자 다니지 않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다.

18세기에도 행여 졌던 학교폭력은 90년대 후반에 들어 이슈화되면서 1996년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도부터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징계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3년 7월 30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은 학교폭력, “학교폭력 학생은 누구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 규모와 관계없이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학교 지킴이 조문주 씨의 일성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정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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