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환경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 건강영향조사 근거 마련 *서울시교육청 산하 2,224개 학교 중 1,566개교 석면 검출 일상생활환경에서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에게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의 석면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2016년)부터 일상생활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의 우려가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제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은 자연 발생 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석면광산 및 석면을 다량으로 제조·사용한 사업장 등이 운영되었던 지역에 한하여 건강피해 및 위해성과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김제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상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환경성 석면노출자’로 규정하고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향후 신규 석면발생원에 대한 건강피해 조사 필요 지역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영향조사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김제리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로마 시대의 노예 병을 시작으로 가난 병, 재해 병에 이어 이제는 환경 병이다”는 말과 함께 “석면의 내구연수가 30년임을 고려해 조례안을 서둘러 발의했다”고 이번 조례안 대표발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2월 30일 “교육청 산하 2,224개 학교(유치원 포함) 중 석면이 검출된 학교는 2015년 5월 말 현재1,566개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학교 석면제거를 위해 2016년도에 85개교, 241억 원의 예산을 편성, 석면 제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석면이 검출된 학교 숫자와 현황에 대해 “교육청 산하 2,224개 학교(유치원 포함) 중 석면이 검출된 학교는 2015년 5월 말 현재1,566개교에 달한다”며 “학교 석면제거를 위해 2016년도에 85개교, 241억 원의 예산을 편성, 석면제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류성주 시민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