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설 명절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 입력날짜 2016-01-18 18:14:44
    • 기사보내기 
대금체불예방점검반’ 편성,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중점 점검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라고 18일(월) 밝혔다,

서울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설 전 2주간(1.20.~2.2.)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장비대여비 등 대금체불 예방활동에 나선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 더불어 서울시내 건설공사 현장 중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하여 직권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점검은 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➁ 대금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 ➂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도중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