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불법 광고물이 돈을 벌어준다?
  • 입력날짜 2016-01-21 1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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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 금전으로 보상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21일(목) 밝혔다.

지난해 처음 불법 포스터, 전단, 명함 등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과 불법 광고물 제거의 효과를 거둔바 있는 강서구는 올해에는 불법 현수막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보상 가능한 광고물은 주택가, 도로변의 신호등․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 현수막 등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설치된 전단과 현수막도 보상 대상이다.

보상금은 수거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개당 20~50원씩 하루 최대 5천 원, 한 달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현수막의 경우 개당 500원~2,000원씩, 일 최대 10만 원, 월 최대 200만 원이 한도다.

구는 이달 29일까지 총 78명(전단․벽보 60명, 현수막 18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단․벽보는 만65세 이상, 현수막은 20세 이상 성인(55세 이하)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수막은 구청 도시디자인과(2600-6414), 전단․벽보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별로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구는 상습․고질적인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물의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올해는 불법 광고물 수거제 대상을 현수막까지 확대해 높은 거리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 활동을 병행해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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