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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카드사 피해소비자에게 10만 원씩 배상? 카드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소비자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월 22일(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제한해서 사용해야 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점을 들어 카드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소비자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 과정에서 고객정보 사용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카드사 측은 필요할 때만 엄격하게 제한해서 사용했어야 했다”며 “더 자세히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등 엄격한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카드사 측은 이러한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또한 “카드사 측이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따라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카드사에 내린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당연한 결과이며 남은 재판부도 신속하게 판결하여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권익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쉬움은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의 하한선인 3배의 보상임을 고려하면 1인당 10만 원 배상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현실적인 배상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개인 정보 유출로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손해배상금 1인당 1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실질적인 보상이 되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를 향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보유출 카드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대등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미이행 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단을 모아 공동소송을 할 예정이다”는 말로 재판부와 카드사를 압박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드 3사를 상대로 4개 재판부에 피해자 11,000여 명이 공동소송 중에 있으며, 판결 추이를 지켜본 후 추가 원고단을 결성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의 판결은 법원이 카드사 정보유출 소비자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앞으로 금융사들이 정보관리에 대해 더욱더 큰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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