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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계약서 미작성 등 미비사항 96건을 적발하고 즉각 현지조치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공사현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한강사업본부 발주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발주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공사, SH공사 발주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등 현재 시공 중인 4개 기관 발주 총 16개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경기침체에 따른 하도급대금·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추진됐다. 점검결과 ▶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1일치 임금이 누락되어 미지급된 사례 ▶ 법정·약정 대금지급기일을 지연하여 지급한 사례(3개 현장) ▶ 근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의무를 불이행한 사례(근로계약서 14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39건) ▶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39건) 등을 적발하였으며, 공사관계자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 지도 후 주의를 촉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즉각 시정 조치하였으며, 관련부서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동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① 작년 10월 하도급사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도급사 A가 관련자료 미비를 이유로 하도급 잔금 2,400만원을 체불한 민원 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체불금을 지급토록하고 ②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670만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건설업자 B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를 통보하는 등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하여 근로·기계대여·하도급 계약시 서면작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왔는바, 작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점검결과와 비교하여 건설현장 대비 계약서 미작성률이 5.5건(122건/22개 현장)에서 3.3건(53건/16개 현장)으로 낮아져 서면계약에 대한 공사관계자들의 인식이 작년 추석 점검 때에 비하여 제고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계약서 작성여부 뿐만 아니라 당해 계약서 내용에 불공정 특약 존재 여부까지 감사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공정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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