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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6년 2월 3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로 통과 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전체 4,476㎡ 중 사유지 9-4호 2,982.5㎡에 대해서 우선 폐지하고, 교육청 소유 부지인 1,313㎡에 대하여는 향후, 사회초년생▪대학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울시(SH)에서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광진구청과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결정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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