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해 주세요!
  • 입력날짜 2016-02-12 14: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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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방서 대 시민 홍보 나서
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가 119구급대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 시민 홍보에 나섰다.

1월부터 시작해 3월까지 진행될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119구급차 이송요청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는 그동안 119구급차는 비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응급환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출동대원과의 민원발생 등 여러 이유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대해 이귀홍 영등포소방서장은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동안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응급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으면「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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