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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15일(월) 오전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북부지역본부는 영등포구 당산동 3가 김영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지역구 사무실에 앞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북부지역본부(아래 북부지역본부)는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미비로 인해 정작 퇴직공제부금이 받아본 건설기계 노동자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건설기계 조종사가 ‘원하면’ 퇴직공제부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한 현재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북부지역본부가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설기계 퇴직공제부금 당연 가입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건설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계절적 실업 지원, 2008년부터 동결된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이 포함되어있다. “건설기계 노동자가 퇴직공제금 받으면 이상한가?, 건설노동자가 체납 안 당하고 산재 없이 일하면 이상한가?”라고 반문한 북부지역본부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자식이 대를 이어 건설노동자가 되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주장하고 거듭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법안이 1천 개에 달하는 가운데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묻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김영주 의원의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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