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무관심이 아이를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고 전화가 이 아이를 웃음 짓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천 목사 자녀 폭행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경찰서(서장 신윤균)는 서울지방경찰청,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동학대 막는 당신이 영웅’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통해 ‘착한 신고, 아동학대 신고 112’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착한 신고 112’ 만화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굿네이버스가 제작하고 일선 경찰서에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아동학대 신고 112’ 만화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범죄신고 112’로 통합된 내용과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이며 “아동학대로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 “신고번호는 112”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영등포경찰서는 그동안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특정건물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동영상 애니메이션 송출,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오고 있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