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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도로 열악한 주변 교통상황 들어 보류
서울시는 3월 9일(수)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보류했다.
이날 보류된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20번지 (928㎡)로 관광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허용용적률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20% 완화, 용적률 719.94%, 지하 4층/지상 13층(40m)으로 관광숙박시설 160실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면도로에 위치에 있고 진·출입 도로는 2.3m에 불과한 주변도로 여건과 열악한 교통상황으로 인해 용적률 완화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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