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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거센 반발 불러일으켜
공익제보 등 사학재단에 미운털이 박혀 부당하게 해고된 교직원이 법적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으로는 소송경비를 학생등록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 등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사립학교들이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제13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4월 12일까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제도과장) 앞으로 전화(044-203-6930) 및 팩스(044-203-6909), 이메일(bravo2me@moe.go.kr)과 우편으로 찬반 여부 등 의견을 받겠다고 했다.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도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 법인 · 관련 단체들의 요구로 개정안을 만들어졌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찬반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법 추진 일정도 사회적 논란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교조 사립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을 총선 하루 전인 4월 12일로 지정했다"며, "이것은 사회적 관심이 총선에 집중되는 시기를 틈타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 총선 직후 슬그머니 발표, 시행함으로써 비판 여론의 화살을 피해보겠다는 꼼수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상위법 위반 및 대법원 판례와 교육부 방침에도 위배되는 '시행령 개정안' 만약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학재단들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학교법인의 잘못된 인사나 운영으로 야기된 송사에 법인이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이 지출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학의 교직원 해임 관련 소송비용에 대한 항목은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했다. 교육부는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그동안 사학들이 교비회계로 소송비용을 지출했던 사학들을 사립학교법 위반사안으로 처벌해왔다. 실제로 수원대, 부천대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 경고 및 시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렇듯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 교육부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이 현행법상 횡령행위이고, 대법원에 의해 명백하게 횡령으로 판정된 사학법인의 불법을 합법으로 변경시켜주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대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는 "소송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사학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자 그간의 교육부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모순적인 시도로서 사학을 관할하고 사학비리를 척결해야 할 교육부가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사학분규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즉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고, 김용섭 전교조사립위원장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학의 교육공공성을 파괴하는 개악안으로, 교육부 스스로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던 사안을 시행령을 바꿔서 합법화시켜는 것은 반교육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국가들에 비해 기형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사학 운영의 공공성 훼손은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 등 교수단체는 즉시 반발하며 교육부 항의방문 등 의사를 밝혔고,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 등 관련 단체들도 즉각 성명서 통해, "사학비리 단절에 나서야 할 교육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중 ‧ 고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 교육활동비가 삭감됨으로써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 단체는 또한 시행령 개정안의 입안 취지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다."비리대학에 면죄부로 작용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재판중인 특정 사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40가지가 넘는 비리가 확인되고도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한 가지만 기소 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판결이 이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학국본 등 관련 단체들은"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형태 교육정책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 제8대 교육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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