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시행
  • 입력날짜 2016-03-15 1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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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역 출입구 ⓒ서울시
서울시청역 출입구 ⓒ서울시
서울시는 5월 1일(일)부터 서울시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1.66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판술·김혜련의원이 지난해 3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하철 역사로의 담배연기 유입을 방지하여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발의한 후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의 구체적 시행일이 유동적이었는데 최판술 의원실과 시 집행부의 협의결과, 최종적으로 ’16. 5. 1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시행일이 유동적이었던 이유에 대해 시관계자는 “아직 흡연율이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메트로 등 10여개 지하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1,700여 출입구에 안내표지를 부착하는 등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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