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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신·개축 학교에 적용, ‘마을결합형학교 건축계획’ 발표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체험 중심, 역량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의 자원과 교육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유·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다양하고 즐거운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관계망과 안전망을 구축한 학교’의 활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마을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을결합형학교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신·개축하는 학교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수) 밝혔다. 이에 따라 가락일초, 녹원초, 천이초, 내곡중 등 올해 새로 짓는 학교 4곳과 이전 예정인 공항고 등은 각 지역 형편에 따라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하는 공간을 포함한 ‘마을결합형학교’로 건축될 예정이다. ‘마을결합형학교’ 건축은 학교 자체의 자원과 교육력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체험중심의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을결합형학교’ 건축의 특징은,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전면 개축할 때, ▲서울시·자치구·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형 학교 설계’ ▲학생 수업권을 확보하면서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물 이용 편익을 고려한 건물배치·동선계획·보안시스템 반영(예 : 공동도서관, 북카페, 커뮤니티 광장, 문·예·체 교실 등) ▲교육청-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한 추가시설 및 소요예산 분담 등, ‘서울교육방향’을 반영한 인프라를 교육청과 마을이 함께 구축하는 것이다. 신․개축 학교는 각 지역의 특징과 형편에 따라 도서관이나 북카페 등 주민의 편익을 중시하거나(어울림 교육공간), 돌봄교실, 쉼터, 상담센터 등 학생에 대한 돌봄을 강조하거나(책임 교육공간), 재난 대비(안심 교육공간) 또는 예체능(교육공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교육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은 “‘마을결합형학교’ 건축 사업을 서울시·자치구와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학교-마을이 공존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3월 14일 학교현장에 남아 있는 청렴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청렴한 서울교육 실천 운동’에 교직원과 학부모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신학기 초 학부모들의 학교 방문 기회가 잦아짐에 따라, 학부모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만으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촌지 근절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확대 설치한 공익제보센터 1588-0260을 통해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찬조금 조성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상근시민감사관 등이 해당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중 조사 활동을 통해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을 때 해당 업체에 반환 요청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약칭 청탁금지법, 2016. 9. 28.부터 시행예정)’에 따라 금품 등 공여자(학부모)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10만 원 이상 금품 수수의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렴한 교육현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3월 14일 학교현장에 남아 있는 청렴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청렴한 서울교육 실천 운동’에 교직원과 학부모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신학기 초 학부모들의 학교 방문 기회가 잦아짐에 따라, 학부모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만으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촌지 근절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확대 설치한 공익제보센터 1588-0260을 통해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찬조금 조성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상근시민감사관 등이 해당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중 조사 활동을 통해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을 때 해당 업체에 반환 요청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약칭 청탁금지법, 2016. 9. 28.부터 시행예정)’에 따라 금품 등 공여자(학부모)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10만 원 이상 금품 수수의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렴한 교육현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다고 밝혔다. 촌지란? :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직무관련자(학부모 등)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 금지된다. 다만,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공개적인 행사에서 받는 꽃 등 3만 원 이하의 간소한 선물은 허용된다.
조무현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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