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입력날짜 2016-03-22 06:36:10
    • 기사보내기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 후 정치 비판해야
선거철이 다가왔다. 4년 만에 돌아오는 총선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은 썩 탐탁지 않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는 지리멸렬하며, 정당은 공천문제로 시끄럽다. 또 국민의 대표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시선을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국회가 갖는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개 국민은 개인적으로 직접 관련된 법률이 아니라면, 국회가 법을 어떻게 만들고 고치는지 무관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최소 200㎡의 면적에 40명을 초과하는 원아 1인당 1㎡를 가산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국회가 법을 개정하여 최소시설 규모를 300㎡ 이상으로 규정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직접 각 유치원은 시설 확장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여건의 유치원은 이전하거나 폐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나, 통원차량 운전사는 물론, 그곳을 이용하던 원아들과 학부모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법의 개정, 제정은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현행 헌법은 이러한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국회의원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다. 선거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대의제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투표는 국민주권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다.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제12대(1985년) 총선의 84.6%를 최고로, 2000년 이후 대략 60%를 약간 밑돌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 유권자의 54.2%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국회가 정상화 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를 통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표율이 높아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되고, 국회를 바로 세워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선거의 심판기능이 상실된 왜곡된 상황에서, 유권자의 온정주의, 묻지 마 투표 등으로 인해 후보자의 경력이나 정치철학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투표는 지양하고, 유능한 국회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하는 불평등문제, 재벌 횡포, 대기업노조, 청년실업 문제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국회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대부분 국민은 국회의 기능, 국회의원 활동에 대하여 무관심하여 잘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투표해 보았자 그게 그거지’로 치부하곤 한다. 그러나, 국회가 가지는 권한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융성하게 하고 불평등문제들 해결하려면 국회가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정당이 지나치게 많은 의석수를 갖게 되면 각 정당 간의 자연스러운 견제와 균형이 깨져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국회의 의정 역시 발전을 할 수 없다.

특히 한 정당에 국회의석(총 300석)의 3분의 2 이상이 주어져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통치질서를 규율하는 최고법인 헌법이 단일 정당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되게 된다. 또한, 헌법개정절차에는 국민투표라는 최후의 견제장치가 있으나, 일반 법률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자의적인 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인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우리 유권자 각자는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 정치가 잘하느니, 못 하느니 끊임없이 비판해야 한다. 투표해도 달라질 것 없다는 냉소를 버려야 한다. 투표는 우리의 권리고, 투표는 우리의 삶을 직접 바꾼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흥길(자유기고가)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