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정 학비지원
  • 입력날짜 2016-03-28 0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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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졸업 시까지 연간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가장의 산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한다.

공단은 2월에 신규로 장학생 500여 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번에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400여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지원 장학생을 포함하여 2,500명(신규는 15억 원으로 약 900명)을 선발, 총 4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졸업 시까지 연간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7급자,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 요양자의 가족 중에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장학금 신청 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유족인 경우 ’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금)까지 주소지나 해당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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