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 입력날짜 2016-03-31 0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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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거나 주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급자·인사담당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던 것을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로 한자를 병기하여 금품·향응을 받는 자 뿐만 아니라 주는 공직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다.

이번 개정은 권익위가 그동안 운영해 오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징계양정기준’ 틀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인사혁신처가 신설한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한 층 강화한 것이다.

중앙 부처,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1,300여개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각급 기관은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향응을 수수(授受)한 공직자를 징계할 때 해당 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은 기존의 세분화된 ‘징계양정기준’ 틀을 유지하면서도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기관 간 징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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