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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모르게 명의 변경 이루어지고 경매로 대출금 회수해갔다” 최근 서울 양천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이 18억 원 상당의 고객 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또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채무자 모르게 대출금 명의 변경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진실에 관심이 쏠린다.
이뿐 아니라, 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음에도 1억 3,000만원만을 회수한 후 경매를 취소하고 2억 4,000만원은 대손충당금으로 결손처리 했다는 논란이 바로 그것. 불법적인 채무자 명의 변경및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결손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이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낡은 다세대 주택 허물고 신축 자금 대출
지난 2003년경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낡은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강옥규씨외 4명은 이 빌라를 신축하기로 결정한 후 건축업자 A씨에게 총공사비를 5억4,200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 가운데 4억 원은 5층의 38평형 2세대를 대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공사기간은 2004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었다. 이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강 씨 등 소유자들은 ‘대치동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로부터 2003년 12월 말경 구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주비용으로 총 3억2,000만 원을 대출했다. 문제는 건축업자 A씨가 2월경 골조만 세워 놓은 채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에 손을 놓고 건축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펼치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공사가 중단된 채 지연되자 강 씨 등 건축주들은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논의했다. 상담 결과 새마을금고는 신축빌라의 501호와 502호를 담보로 제공 받는 ‘조건부대출’을 일으킨 후 공사업자 A씨에게 새마을금고가 공정률에 따라 직접 지급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20일경 5가구 건축주들이 기표한 후 2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였으나 연대보증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같은 합의는 무산되었다. 공사자금이 급해진 건축주들은 이에 따라 조건부대출에 앞서 먼저 건축주 자신들 명의로 신용대출을 일으키기로 합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이에 따라 강씨등 4명의 명의로 각 5,000만원 합계금 2억원을 신용대출로 일으킨 후 새마을금고가 직접 공사업자 A씨에게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출했다. 이에 따라 강옥규 씨는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그리고 공사비 지출을 위한 신용대출로 5,0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은 상황이었다.
강 씨가 주장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허위로 작성했다는 근저당권변경계약서다. 채무자 김 씨는 새마을금고를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는 것. © 추광규
대치동 새마을금고 ‘채무과다로 감사에 걸리니 명의변경 해야..’
첫 번째 명의변경은 2004년 12월경 이루어진다. 대출이 이루어진 후 8개월 뒤인 2004년 12월경 새마을금고 장 아무개 이사장은 강 씨에게 ‘개인 대출이 과다하여 감사에 걸린다’며 이주비 9,000만 원과 관련해 채무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23일 강 씨는 자신의 지인 김 아무개를 내세워 9,000만 원을 대환대출로 처리했다. 서류상으로는 채무자가 강 씨에서 김 아무개로 바뀌었던 것. 논란이 일고 있는 임의 기재 불법 명의변경은 2005년 12월경 이루어진 근저당권 변경계약과정에서다. 이에 앞서 공사 진행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금전적 압박을 받고 있던 강 씨는 박 모 씨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2004년경 자신 소유인 302호에 4,000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해준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자금압박이 심해지자 강 씨는 2005년 12월경 이 빌라를 박 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 빌라를 박 씨에게 넘겨주면서 일어난 문제는 강 씨가 2004년 4월경 신용대출로 일으킨 여신 5,000만원 부분이었다. 강 씨의 신용대출 5,000만원은 공사비 지급을 위해 일으킨 여신이기에, 공동지분인 501호와 502호에 설정되어 있는 박 씨의 1순위 가압류를 해제하는 한편 관련 채권 채무 또한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강 씨는 이 같은 상황을 새마을금고 측에 알리자 새마을금고는 이를 수락하고 ‘채무자를 변경하고 501호와 502호에 근저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와 강 씨는 이사장 실에서 이 아무개를 채무승계자로 하는 채무자변경계약서를 작성해 건넸다는 것. 논란은 이 시점에서 발생한다. 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501호와 5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며 302호를 매수키로 한 박 아무개의 1순위 가압류 가등기와 관련한 인감이 포함된 일체의 서류를 요구해 이를 징구한 후 501호와 502호뿐 아니라 내 개인소유인 302호에 까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2004년 12월경 자신을 대신해 명의를 빌려준 서류상 채무자인 김 모 씨와 이 모 씨의 도장과 필적을 위조해 근저당권 변경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이는 새마을금고가 ‘업무상배임은 물론 사문서위조등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강 씨는 이뿐 아니라 자신의 부동산에는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채권회수에 혈안이던 새마을금고는 2006년 1월 3일자로 영동빌라 전체에 대해 경매를 신청 한 후 공동 건축주인 곽모 정모 씨로 부터는 각각 7,000만원과 6,000만원을 회수한 후 경매를 취소했다는것. 또 이후 미회수한 대출금은 새마을금고가 2억 4,000만원의 대손충당금으로 결손처리했다는 것. 곽씨와 정씨의 경우 각각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분만 회수한 후 경매를 취소한 후 결손처리 한 것에는 회계부정과 횡령이 존재한다는게 강 씨의 주장이다.
강 씨는 이 서류에 채무자로 이름을 올린 이 씨 또한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새마을금고측에서 도장을 새긴 후 찍은 것은 물론 허위로 서명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 추광규
새마을금고의 채권회수 문제는 없었는가 강 씨의 주장과 관련 재판서류들을 살펴보면 신축전 영동빌라 501호와 502호는 건축주 5인의 합유지분으로 신축후 공사업자 A씨에게 공사비 가운데 일부금으로 대물 변제키로 한 것이며 이는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강 씨의 개인 소유 302호에 대해 강 씨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담보를 설정한 의혹이 있다. 불법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 2006년 11월 29일 작성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또한 채무자로 명의를 빌려준 이 모 씨는 새마을금고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새마을금고는 이 씨의 도장을 만든 후 서류에 찍었는가 하면 필적을 위조해 서명한 후 대환 대출로 처리 한 의혹이 짙다. 이와 관련 이 모씨는 2011년 4월 20일 증인으로 나와 자신은 ‘2006년 12월 29일자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에 찍혀 있는 도장도 자신의 것이 아닐뿐더러 서명되어 있는 필체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강옥규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2011년 8월 배당기일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해 1억9,200만원을 배당 받아갔다. 새마을금고가 배당금을 수령해 간 것과 관련해, 강 씨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이며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서류를 받아 놓고는 부동산 표시 별지목록 주소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회로 3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기망에 의한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강옥규씨는 또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지난 2010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자신의 소유인 302호에 설정된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지난 2011년 11월 2일 선고를 통해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하자 강 씨는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툰 후 오는 11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항소심 과정에서 강 씨는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항고장 이송촉구서’를 제출하는 등 선고를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투지 못했다는 이유에 대해 “새마을금고가 사문서 위변조 동행사한 2005년 12월 29일자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와 2006년 11월 29일자 근저당권 변경계약서를 모두 부인하자 재판장은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하면서 제대로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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