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치병으로 자퇴한 군(軍) 장학생, 장학금 반납 명령은 위법·부당
  • 입력날짜 2016-04-20 11:45:21
    • 기사보내기 
난치병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퇴한 군(軍)장학생은 장학금을 반납해야 할까?

군장학생 선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질병을 숨겼다거나 입학 후에 질병이 생길만한 활동을 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군장학생에서 제외한 뒤에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한 해군참모총장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아래 중앙행심위)는 군(軍)장학생이었다가 자퇴한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난치병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퇴한 군(軍)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명령은 위법·부당하고 재결했다.

군(軍) 장학금은 국방부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재학생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급하는 학비지원금이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면
A 씨는 2년 전 모 대학교 해군학과에 군장학생으로 입학하였으나 한 학기를 마칠 무렵 ‘크론병(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라는 난치병이 생겨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했다.

그런데, 해군에서는 난치병이 생겨 자퇴한 것은 본인에 책임이 있다며 작년 6월 A 씨에 대해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한 뒤 그동안 지급된 장학금 약 400만 원을 반납하라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신체검사에서 병력사항을 모두 밝혔었고, ▴재학 중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학업에 지장이 온 것도 없어서 ‘크론병’이 있는지조차 몰랐으며, ▴질병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활동을 한 적도 없으므로 장학금 반납명령은 잘못되었다며 중앙행심위에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군이 신체검사에서 크론병 검사를 하지 않아 미리 확인하지 못하였고, A 씨는 두 차례 신체검사에서 합격하고 얼마간 지난 후에 소화관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러한 증상이 반드시 ‘크론병’으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가 지극히 어려워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반납명령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신금자 시민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