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건축법령 개정으로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 입력날짜 2016-04-22 1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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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 간소화…소규모 시설 창업 쉬워져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 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 지원과 국민불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오른쪽 사진)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 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입법예고(‘16.4.22~6.1)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이 마련됐다.

먼저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와 도로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대지소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건축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되어야하나, ‘건축물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후화로 인하여 내구성 결함,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준공 후 15년 이상 되어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 마련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9개) 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하도록 했다.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 마련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 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 마련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 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신청인 등 관계자 의견청취→심의 결과 시정조치 → 시정조치 이행 또는 이의제기→ 재조사→ 시정명령 → 시정 이행 등의 절차를 정했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등 마련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 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다.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 및 시정조치 기준 마련

국토부 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등에 건축자재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중단 및 해당 자재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하여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해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주택 건축규모 기준 확대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다중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나, 다중주택은 주택 부분만으로 규모를 산정하는 타 주택(다가구, 다세대주택등)과 달리 건축물 총량(330㎡이하, 3층이하)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주택과의 형평성 및 사업활성화 한계 등의 문제가 있어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주택부분을 기준으로 산정(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 3개층 이하)하기로 하는 등 다중주택 건축규모 기준 확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등은 8.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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