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 입력날짜 2012-11-29 1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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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인감증명 제도의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감제도 변경은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이후 국민들의 불편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읍·면·동을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대리 발급은 받을 수 없다.

서명은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100년 만에 바뀌는 인감제도 변경이후에도 인감증명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 거주자나 장애인 등 대리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는 현행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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