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수)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현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최대 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규모로 개발할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구 단위계획내용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인접 필지와의 공동개발에 따라 현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개발규모(간선도로변 3,000㎡이하, 이면도로 1,500㎡이하)를 초과함에 따라 주민들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한 지역이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지역에는 지하3층, 지상24층(80M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88세대), 오피스텔(308호), 판매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올림픽대로와 여의도로의 접근이 양호한 지역에 있는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의 배후지로서 이번 회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영등포 광역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및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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