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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장례서비스 제공 홀로 사는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박유규 의원(오른쪽 사진)은 지난 28일 개회한 제194회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 임시회에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영등포구 관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상담과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유규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고독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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