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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해서 인권침해사례 늘어나 국제앰네스티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소재한 프레스센터에서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라는 국가보안법 브리핑을 발표했다.
갈상돈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장(한국지부)과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한국) 담당 조사관(국제사무국) © 김아름내
갈상돈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장(한국지부)과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한국) 담당 조사관(국제사무국)은 발표에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타당한 근거없이 사생활과 공적인 공간까지 감시 및 통제하는 경향을 강조하고 인권침해사례를 설명했다.
갈상돈 사무국장은 “국가보안법이 트위터 보안법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검열을 통한 보안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카페가 폐쇄되거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건수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예를 들어 2011년 들어 10월까지 경찰은 웹호스트에게 북한찬양, 미국과 한국정부를 비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는 6만 7천여건이 넘는 게시물을 삭제요청 했고, 이것은 2009년 14430건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수치다”라고 말했다. 많은 국가보안법 사례가 나왔지만 눈에 띄었던 것은 박정근 트위터 사건이었다. 박정근 트위터 사건은, 북한 대남선전기구가 운영하는 트위터를 박정근씨가 인용(RT)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많은 누리꾼들에 의해 화두가 되었다. 국제엠네스티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 지도자를 풍자한 박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한 것에 “최근 국가보안법이 우려스런 추세”라 말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북한 비평가를 상대로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한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선된(될) 국회의원 및 대선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해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조건 없이 석방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중단 및 의사·표현, 결사의 자유가 온전히 존중, 보호, 증진, 실현 될 수 있게 해야함 ▲모든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는 구제방안을 제공하고 보상 ▲국가보안법 관련 유엔 자유권 위원회 및 다른 유엔 기구에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길 촉구했다.
김아름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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