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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사용 중인 '대금e바로' 시스템이 특허 등록됐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시스템을 특허 등록한 것은 서울시가 전국 공공기관 중 최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달 초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특허변경을 출원, 4월 25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획득을 정식 통보받았다고 3일(화) 밝혔다. '대금e바로'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2012년 첫 도입 이후 근로자 10만 명, 장비자재업체 2만8천 명 등 약 15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15. 12월 기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서울시 발주공사의 99%, 자치구 발주공사의 85%에 사용되고 있다.('16. 3월 기준) 서울시는 이번 특허권 획득을 통해 개발업체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대금e바로' 시스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의 기술 전수가 한층 활발해지고 국내‧외로의 기술 확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작년 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개정('16. 3. 30 시행)으로 '대금e바로' 같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임금·장비·자재·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술전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대금e바로'를 벤치마킹해 대금 직불 전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청계청사에 '대금e바로' 전담 상담센터를 오픈, 전문상담원(4명)을 배치하고 원격제어 서비스(4회선), ARS 대기요청 기능, 콜백서비스 등을 구축해 '대금e바로'을 이용하는 업체와 근로자들의 문의와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하루 평균 150여 건의 문의사항을 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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