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전환율,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돼야!
  • 입력날짜 2016-05-20 0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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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별, 단독‧다가구 > 아파트 > 다세대 연립 순으로 전환율 높아
서울시 ‘2016년 1분기 주택 전·월세 전환율 6.2%
종로·용산·동대문 최고(6.8%), 양천 최저(5.5%)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2015년 말보다 하락했다.

4월 29일(금) 서울시가 공개한 2016년 1/4분기 전·월세 전환율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시내 반 전세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작년 말보다 소폭 하락한 6.2%로, 2015년 동일 기간 1분기 6.7%로 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 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하고 있다.

‘2016년 1분기는 올해 1월~3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작년 6월 이후 동결(`15. 6. 11, 1.5%) 함에 따라 기준금리의 4배수인 6%에 따라야 한다.

우선 자치구별로는 상위 3개 구 종로구(6.83%), 용산구(6.82%), 동대문구(6.81%)가 높게 나타났고, 하위 3개 구로는 양천구(5.53%)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송파구(5.67%), 광진구(5.69%) 가 뒤를 이었다.

2016년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도심권은 종로·중구·용산이 6.82%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가 5.84%로 가장 낮았다.

도심권>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순으로, 작년 4분기 대비하면 동남권의 5%대 진입이 두드러진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심권의 단독다가구(8.3%)가 최고 수준을, 동남권의 다세대 연립(5.57%)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 이하일 때 7.1%, 1억 초과할 때 5.4%~5.7%인 점을 보면, 보증금
1억 이하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 임대인의 결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올해 1분기 오피스텔 원룸 등 주택 유형이 아닌 주거용의 전·월세 전환율은 6.7%로, 작년 4분기(6.5%)보다 소폭 오른 모습을 보인다.

동남권의 전환율이 가장 낮은 5.9%로 나타났으며 동북권과 서북권은 지난 4분기보다 상승하여 최고 7.0%(동북권)를 나타냈다.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이 적거나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비싼 값을 보인다. 이는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선호하는 서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전국의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 값을 최소한 ‘지역’, ‘주택규모’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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