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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0만 원 상품권 수수 공무원 강등 처분 지나쳐 *서울시, 금액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히 처벌해 부패 근절
서울시가 업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 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 강령’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첫 암초를 만났다.
4월 28일 대법원은 ‘박원순법’을 발표한 이후 이 법의 첫 적용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송파구청 모 국장에 대한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됐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송파구청 모 국장에 대해 애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하였으나,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 의결됐고, 해당 공무원은 이에 따른 송파구의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 법의 취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자정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히고 대법원 판결에 개의치 않고 ‘박원순법’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로 박원순법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시는 “해당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관해 판단을 달리한 것일 뿐, 능동적으로 금품 수수 시 금액규모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 징계하는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박원순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비위감소 효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나아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청렴 정책이 전체 공직사회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원순법을 지속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2014년 10월)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는 32% 줄었고(73건→50건),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82건→124건)나 증가했다. 혁신적인 비위 근절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체감하는 공직사회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또 다른 성과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박원순법’ 시행 1년을 맞아 서울시민 1,000명, 서울시 직원 1,62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51%가 “‘박원순법’ 시행을 통해 서울시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서울시 공무원은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서울시가 청렴 정책을 선도적으로 강화한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도 엄격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각 지자체 자체 규칙에 따르던 징계양정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통일하고 100만 원 미만 금품․향응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지난해 11월 제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금품 등 수수에 대한 징계기준의 금액 구분에서도 300만 원 기준이 사라지고, 서울시의 징계규칙과 같이 100만 원으로 하향(강화)됐다. 징계기준 또한 세분화, 구체화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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