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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5년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월 임금총액’은 274만 원으로 전년 같은 달(270만 원) 대비 1.5% 증가했으며 ‘시간당 임금총액’은 15,978원으로 전년 같은 달(16,701원) 보다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6일 고용노동부가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월 임금총액’이 1.5% 상승했음에도 ‘시간당 임금총액’이 하락한 이유는 ‘2015년 6월 달력 상 근로일수가 2014년 6월보다 3일 증가하면서 근로시간이 8시간(4.8%)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80.5%)를 차지하고 있어, 달력 상 근로일수 증가가 시간당 임금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7,480원으로 5.1%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은 11,452원으로 0.1%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0,727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5.3%)하였으며, 일일근로자는 13,158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지만 기간제근로자는 11,575원(-2.5%), 단시간근로자는 11,524원(-0.7%), 용역근로자는 8,589원(-2.3%)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이는 고용형태보다 사업장 규모, 근속연수, 경력 등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며 성, 나이, 학력, 근속년수 등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이외에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들을 통제하고 분석하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95.7로 전년 대비 2.0%p 상승했다. 월 총 실근로시간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73.5시간으로 전년 같은 달(165.5시간) 대비 8.0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정규직은 187.4시간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9.7시간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은 131.6시간으로 3.3시간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7.1시간)와 기간제근로자(184.9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83.9시간)는 가장 짧았고 전년과 비교하여 단시간근로자(7.1시간)와 기간제근로자(6.8시간)는 근로시간이 증가했지만, 일일근로자(-0.8시간)는 소폭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8% 이상이며, 이 중 정규직은 95% 이상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산재보험은 98%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6.4%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3~67% 정도 수준이다.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기간제근로자는 87~98% 수준이지만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60% 내외 수준이었다. 다만, 일일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10% 미만이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비교적 큰 폭 상승(6~9%p↑)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9.5%로 전년 대비 0.2%p 하락했고 정규직의 가입률은 12.2%로 전년 대비 0.2%p 하락했지만, 비정규직은 1.5%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고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6.0%, 정규직은 54.6%, 비정규직은 19.9%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 39.8%, 파견근로자 36.6%, 용역근로자 35.6%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 56.3%, 정규직은 67.5%, 비정규직은 22.5% 수준으로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는 절반 이상(50.2%)이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신금자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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