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제정, 5월 본격 실시
  • 입력날짜 2016-05-11 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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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직무 간 이해충돌 심사 올해부터 의무화
서울시가 박원순 법에 이어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해 공무원이 스스로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자가진단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서울시 모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과 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새롭게 담당할 때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자가진단을 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해충돌상담관을 지정,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한다고 11일(수) 밝혔다.

또, 작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범으로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도 올해부터 연 1회 의무화한다.

지난해 3월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있지만 시는 이해충돌 방지야말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의 핵심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확대해 나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특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공무원 스스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자가진단 후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면담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처를 하게 된다.

시는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와 담당 직무 사이의 이해충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

이밖에도 ▴이해충돌 개념 및 사례 ▴이해충돌 관리 체계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제도 ▴민간 경력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이해충돌 Q&A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등을 수록해 시 공직자가 관련 직무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직원들이 업무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 기관에 배포하고,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인재개발원 및 소속 기관을 통해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면 정책의 적용, 공공 자원의 분배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실천력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공직 사회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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