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세무사회 간에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세무분야의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은 12일 오후 2시 30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세무 분야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전 부문이 힘을 합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청렴 생태계’ 조성 활동의 일환이다. 협약을 계기로 권익위는 세무사회에 ▴세무사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규범 가이드를 제공하고, ▴세무사회 임직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 등 세무 분야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협약을 통해 세무 분야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백운찬 회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의식개혁을 통해 세무사가 청렴․공정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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