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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심의 원안 가결
공용시설보호지구란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 지구의 한 종류로서,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공용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서울시는 2016년 5월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에 지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 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공용시설보호지구의 면적은 609,800㎡이며, 기존에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 위치하던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취지가 상실되어 폐지하게 되었다.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이후에는 해당 지역에 수립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연속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의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결정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 지구) 운영관리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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