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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MBC의 경영진과 그 수행인 역할을 자임했던 이들은 해사 행위에 대한 사과하는 것은 물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월 27일(목) 대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써서 사원들을 사찰한 MBC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사원들을 감시하고 언론인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행동을 억압하려 했던 MBC 경영진들에 대한 경종이다. 5월 2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MBC의 경영진과 정보콘텐츠실장 차 모씨 등은 ‘트로이 컷’이라는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해 2012년 5월부터 3개월 넘게 불법적으로 전산망을 사용하는 사원들의 기록을 해킹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트로이 컷’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사찰당한 당사자들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 사원들을 속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MBC에서 불법 사찰이 시작된 이유를 보면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이용기록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보안 강화’라는 명분으로 사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김재철 전 사장이 회사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공영방송인 MBC로서는 스스로 먼저 알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방송이라면 언론매체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며, 더더욱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이다. 내부의 비리가 유출됐고 더 이상의 비리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내부인을 사찰하는 방송이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MBC의 공영성을 해치고 회사의 공신력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자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인 걸 알면서도 성실한 사원을 해고했음이 드러난 백광문 녹취록 파문, 원칙을 무시하고 사원들을 억압해온 인사 전횡에 대해 연거푸 ‘부당하다’고 한 법원의 판결이 말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현재의 MBC 경영진과 그 하수인들이 있는 한 MBC 정상화, MBC의 공정한 언론 기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MBC 사측에게 “권력은 무상하다. 누군가가 쥐여준 권력의 꿀이 달콤하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어렵게 쌓은 명예를 하찮게 버리지 않길 바란다”며 MBC 관계자들의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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