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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원구성 관련 용어 정리, 발표
6월 3일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국회사무 총장 박형준)는 국회 원 구성 관련한 용어를 정리해 3일 발표했다
국회 사무처는 제20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개원, 원구성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리기 위해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2016년 5월 30일) 등을 6월 3일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이 헌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1988년 5월 30일(최초 집회일)부터 시작된 이래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 또한, 개원일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됨으로써, 새로운 입법기가 시작된 날 즉 2016년 5월 31일이다. (1948년 제헌국회가 5월 31일 개원함에 따라, 국회의 개원기념일은 5월 31일로 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원구성 완료일은 국회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때”이며 “‘지각 개원’이라는 용어는 ‘원구성 지연’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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