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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논객, 5·18민주화운동 ‘북한군의 군사침략사변’ 주장 5ㆍ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군사침략사변’으로 왜곡하고, 5·18 폄훼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5ㆍ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가장 비열한 역적’, ‘미친 정치인’으로 비방한 극우 논객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은 9일(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손상대(<뉴스타운> 발행인 겸 편집인),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필명),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 김동일 칼럼니스트 등 극우 논객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극우 논객들이)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역사적ㆍ국민적으로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5·18이 마치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날조·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방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민의 명예와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5·18폄훼 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수)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38명 전원의 이름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및 5·18기념식 제창, ▲5·18민주화운동 비방·왜곡 및 사실 날조 행위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골자로 하는 <5ㆍ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은 “박지원 경고! 국회의원 경고!” 제하의 글에서 <5ㆍ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지원 의원을 향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지원은 국회 입법 차원의 여적죄의 주범이 될 것이고, 법안에 발의 및 찬성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입법 여적죄의 종범들로서 모두다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다. 여적의 증거물은 발의된 법안과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이다. 국회에서의 발의와 찬성 표시는 그대로 적국을 도운 이적죄와 여적죄의 증거가 되어 여적재판에서 사형선고의 대상으로 살생부에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만원 씨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5·18특별법> 대표발의에 대해 “공산주의식 법안 발의한 박지원을 총 공격하자”(2016-06-02), “5·18 조롱 금지법, 5·18과 박지원을 생매장했다”(2016-06-03) 등의 글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광주-북한이 손잡고 일으킨 내란폭동”등의 내용을 뉴스타운의 오피니언’ 란에 개재해 피고소인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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